보수교육이란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으로 하여금 등록한 날부터 기산하여 매 2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받도록 하여야 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교육대상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으로 등록한 분
교육시기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으로 등록한 날 기준으로 2년째 되는 날부터 2년 6개월 되는 사이에 수강
01. 예시 : 2013년 1월 1일에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으로 등록했다면 2년 후인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 사이에 보수교육 수강 가능
02. 등록한 날짜 확인은 등록한 협회(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방법
인터넷 교육 10시간
교육내용
구분 | 교육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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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퇴직급여제도 개관 및 정책방향 |
2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 및 관련 노동법령 이해 |
3 |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준수사항 |
4 | 퇴직연금제도 설계방법, 도입 컨설팅 실무 |
5 | 퇴직연금제도 관련 세제, 회계 |
6 | 사례학습(모집업무 관련 Q&A) |
7 | 적립금 운용 |